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29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 씨(37)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 씨가 송금한 미국 아파트 매매대금 중도금 13억 원의 출처에 대해 권양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 재임시절 청와대를 방문한 지인들과 퇴임 이후 봉하마을 사저로 찾아온 지인들이 자신에게 준 돈을 모아 보관해 오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권 여사가 인간적인 정리상 지인들의 구체적인 신원을 밝히기 어렵다고 하고 전액 현금이어서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정연 씨로부터 돈을 송금받은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 씨(42)도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다.

검찰은 자금 제공자인 권 여사에 대해선 딸 정연씨를 기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입건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연 씨는 2007년 9월께 경 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허드슨빌라) 435호를 매수하면서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을 통해 계약금 40만 달러를 송금한 뒤 2년 후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했다.

정연 씨는 2008년 말 경 씨로부터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았으나 정상적으로 해외 송금할 방법이 없자 미국에 있는 경 씨에게 국내에서 현금으로 받아가라고 요청했다.

경 씨는 알고 지낸 카지노 매니저 이달호 씨(45)와 동생 균호 씨(42)형제를 통해 경기도 과천 소재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권 여사의 친척으로부터 현금 13억 원이 들어있는 박스 7개를 건네받았다.

경 씨는 이중 8억8200만 원을 환치기 방식으로 미국에 송금하게 했다. 2억2000만 원은 자동차 수입대금 지급을 가장해 자신이 운영하던 미국 회사 계좌로 송금하도록 해 총 11억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