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처벌' 보호감호 부활 논란…檢 "인권침해 최소화"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묻지마 범죄'가 빈발하자 검찰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한층 강화된 구형기준을 마련했다.

대검찰청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강력부장검사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대응방안을 내놨다.

회의는 주철현 대검 강력부장이 주재하고 18개 지검 강력부장ㆍ강력전담 부장검사가 참석했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회의에 앞서 "최근 묻지마 강력범죄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형벌권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검찰이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적극적ㆍ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살인, 성폭력, 흉기 상해 등 특정 강력범죄자를 사회와 격리하는 '보호수용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중처벌' 논란 속에 이미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사실상 부활시키는 것과 다름없어 인권단체 등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보호수용은 재범 위험성이 있는 자를 일정기간 보호시설에 수용해 사회와 격리시키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제도다.

2005년 사회보호법 폐지로 보호감호제는 없어졌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위험성이 극히 높은 범죄로 보호수용 대상을 제한하고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묻지마 범죄' 발생 억제를 위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강화된 구형기준을 적용해 일반범죄보다 중형을 구형하도록 했다.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이들에게 원칙적으로 정신감정을 의뢰해 질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 법원에 치료감호를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강력 범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될 때는 반드시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 보안처분이 내려지도록 하고 출소 후에도 합법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형기종료 후 보호관찰제도'의 입법을 건의키로 했다.

검찰은 이러한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묻지마 범죄'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한다.

전담부서는 검사, 수사관, 정신분석학 및 심리학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검찰은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지원ㆍ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현재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만 지원하는 법률조력인(국선변호인) 제도를 '묻지마 범죄' 피해자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신고ㆍ구조ㆍ검거에 협조한 시민에 대한 포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가해자 측 보복에 대비해 피해자ㆍ참고인 등에게 안전가옥과 비상호출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강력사건 조사에서 가명으로 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pdhis959@yna.co.kr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