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올레길 안전대책의 하나로 검토되고 있는 페쇄회로(CC)TV는 해안도로나 대도로 교차로에만 설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경찰청, ㈔제주올레 등은 16일 제주경찰청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올레길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논점이 돼왔던 올레길 CCTV 설치와 관련, CCTV를 올레길과 대도로가 접하는 교차로나 해안도로 등에만 설치해 올레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통사고나 범죄 예방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제주경찰청 오충익 생활안전계장은 "CCTV가 치유와 사색 등 올레길 본연의 목적을 훼손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올레길 곳곳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름 중간 샛길이나 농로, 숲길 등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기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점검 결과 3∼4㎞를 걸어도 이정표가 없는 구간이 있어 탐방객이 코스를 이탈하거나 현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 '올레길 이정표 설치기준'을 마련해 이정표를 확대설치하기로 했다.

민가가 없고 인적이 드문 곳은 경찰, 올레지킴이, 자치경찰 등이 순찰인력을 확보하고 역할을 분담해 주기적으로 순찰키로 했다.

월파가 우려되는 해안코스나 추락 위험장소로 파악된 올레1코스 성산항 입구 등 19곳에 대해서는 안내판과 기타 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휴대전화 난청지역인 6개코스 8개 구간에 대해서는 'SOS 국민안심 서비스'와 '나홀로 여행객 긴급신고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기지국을 세워 난청을 해결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자연훼손 문제 등으로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올레길 관계기관들은 오는 23일께 실무협의회를 열고 구체적인 치안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atoz@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