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KT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관련 법을 어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휴대전화 가입 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로 KT를 수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자가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상 이동통신 사업자는 휴대전화 가입자가 작성한 개인 정보에 해커 등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속칭 '대포폰' 수사 과정에서 이 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KT는 지난 7월 870만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비난을 받았으며, 해커 2명은 경찰에 구속됐다.

(의정부연합뉴스) 권숙희 기자 suk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