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의 85개 지방자치단체가 대로, 공원, 어린이놀이터, 버스정류장 등 특정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금지하는 ‘길거리 금연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는 전국 244개 지자체 중 35%에 해당하는 수치다.

하지만 서울 등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곤 대다수 지자체들은 길거리 금연단속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단속인력 채용과 길거리 금연홍보 등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울산시의 경우 보건위생과 직원 등을 투입해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울산대공원, 태화강대공원 대숲공원, 문화공원 등지에서 흡연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제한된 인력에 비해 단속 구간이 너무 넓어 단속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월2일부터 인천대공원과 계양공원 등 두 곳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해 단속 중인 인천시의 경우도 사정은 비슷하다. 전문 단속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구청 공무원 3~4명이 몇개 조를 지어 주 3회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 실적은 수십건에 불과하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