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1일 땅 주인의 인감증명 등을 위조해 자기 소유인 것처럼 속이고 남에게 팔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김모씨(45) 등 3명을 구속하고 이모씨(40·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경기 화성시 남양동에 있는 토지 3만㎡(시가 50억원 상당)의 소유주와 부동산 중개인으로 가장한 뒤 서울 북창동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를 35억원에 팔겠다고 속여 나모씨(53)에게서 계약금 2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부동산 중개업소의 정보 등을 통해 30년 넘게 소유권 변동이 없고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을 파악해뒀다가 인터넷에서 “담보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구한다”는 나씨의 글을 보고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범행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경기 고양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위장 취업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할 당시 김씨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수십 건씩 가지고 있었던 점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