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법 개정 추진

새누리당 홍지만 의원은 24일 제주 올레길 여성 관광객 살해사건과 관련, "올레길과 둘레길 같은 탐방로에 CCTV 등 안전시설 설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올레길과 같은 인적이 드문 곳에서 여성 한 두 명이 단독으로 탐방하는 경우 성폭행이나 강도 등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고, 다급한 상황이 돼도 제재 및 신고를 할 수 없다"면서 "올레길 CCTV 설치에 관한 법안을 이미 발의했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2일 올레길과 둘레길 등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를 `보행자길'에 포함시켜 CCTV나 보안등과 같은 안전시설물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에 회부돼 심사 대기 중이다.

(서울연합뉴스) 심인성 기자 si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