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이른바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40)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실형을 선고 한 원심을 깨고 징역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억5천만원과 사회봉사 300시간을 선고했다.

1심과 2심의 판단을 가른 것은 이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 장부에 기록된 외상값과 여종업원에 대한 봉사료(팁) 지급여부였다. 재판부는 “1심은 매출액에서 외상매출액과 여종업원에게 지급된 봉사료를 공제하지 않았으며, 세금 포탈액은 1심이 인정한 21억원이 아닌 2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이씨가 2007~2008년도분 세금 2억여원만을 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5억원이상 세금포탈 시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일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퇴폐적인 성문화를 이용, 불법 영업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했다”면서도 “재판에 넘겨진 뒤 세금탈루액의 두 배가 넘는 4억2000만원을 납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