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영세상인과 건물주를 협박해 건물주로부터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김모씨(53)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서울 신공덕동에 있는 서모씨(61)의 건물에서 행패를 부려 서씨에게서 3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서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고 이 건물에 입주한 한 주점에 병을 집어던지고 “배를 찌르겠다”고 주인 한모씨(52)를 위협하는 등 세입자를 괴롭혔다. 김씨는 또 서씨의 건물에 정화조가 없다고 마포구청에 4월부터 50여회에 걸쳐 허위 신고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 영등포동3가의 TV경마장에서 ‘건물주를 협박해 돈을 뜯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며 “이와 비슷한 식으로 다른 범행을 저질렀는지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