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짱 토론] 군 가산점제 부활, 어떻게 볼 것인가
국방부가 군 복무 가산점제도를 다시 추진키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 가산점제는 1961년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이 신설되면서 처음으로 도입됐다. 당시 7~9급 공무원 채용 시험 때 제대군인에 한해 과목별 만점의 3~5%를 얹어주도록 했다. 이런 법 조항에 대해 199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군 가산점제는 폐지됐다.

지난 18대 국회 당시 김성회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공무원 채용 때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본인 득점의 2.5% 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된 자가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회기 내에 처리되지 못하면서 폐기됐다. 국방부는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련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군 가산점제에 대해 찬성하는 쪽은 가산점 과잉이 문제이지 보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당시 적용됐던 3~5% 가산점을 낮추는 등 혜택의 폭을 줄이면 위헌 요소가 사라진다는 것이다. 이들은 헌재도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군필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입법정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했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

반대하는 쪽은 제대군인에 대한 보상은 필요하지만 보상 수단으로 채용 가산점제는 불합리하다는 게 헌재의 결정 취지였던 만큼 가산점 비율을 낮춘다고 해도 문제가 되기는 마찬가지라고 반박한다. 또 가산점제는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다는 헌법의 공무담임권 조항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한다.

군 가산점제 문제에 대해 김상겸 동국대 법대 교수와 안상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지상 논쟁을 벌였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