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시속 20㎞ 이상 처벌…행안부,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필수 착용과 휴대폰·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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