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태형)는 정교사 채용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청원고등학교 교장 윤모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청원고 기간제 교사인 A씨의 부친에게서 현금 1억원을 받고 A씨를 정교사로 채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지난 2월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자택 금고에 현금 17억원을 보관했던 게 드러나 화제가 됐던 인물. 지난 3월에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가 배임수재 혐의가 추가로 드러난 것. 검찰 관계자는 “A씨 부친에게서 받은 1억원도 17억원 중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