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로 시행 1년을 맞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와 시행 2년이 지난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복수노조와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으로 노조 활동이 합리화되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잘 반영되는 등 노사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반면 노동계는 이들 제도가 기존 노조의 활동을 무력화하거나 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 설립 안정세…성공적 안착" =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복수노조 창구단일화제도 시행 이후 당초 우려했던 노조 난립이나 이에 따른 분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일 평균 노조설립 건수는 지난해 7월 10.4개에서 9월 2.3개, 11월 1.6개, 12월 1.3개에 이어 올해 1월 1.2개, 3월 1.4개, 5월 1.1개, 6월 0.8개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상급단체 가입 없이 독립노조로 설립하는 양상이 시행 초기부터 나타나면서 기존 양대 노총에서 분화한 신규노조가 전체의 64.4%에 달했다.

특히 민주노총 사업장의 97.8%, 한국노총 사업장의 97.1%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2년을 맞은 근로시간 면제제도는 지난 6월 기준 도입률 98.8%, 준수율 99.8%로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다.

고용부는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이후 노조의 유급 전임자수는 평균 30% 이상 감소한 반면 노조활동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당초 우려와 달리 두 제도 모두 빠른 속도로 현장에 안착하고 있으며 제도 도입으로 조합활동이 합리화되고 현장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좀더 대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복수노조제도, 노동탄압 수단으로 악용" = 정부와 달리 노동계는 이들 제도가 노조 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복수노조 시행 1년 및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2년을 맞아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노동자의 단결권과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복수노조제도가 기존 노조를 와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대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조직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28.4%, 민주노총 산하에서 만들어진 복수노조의 70%가 사용자가 개입해 설립한 노조다.

특히 쟁의사업장이나 공공기관, 운수사업장, 비정규직 사업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아울러 "사업 또는 사업장별 교섭창구 단일화를 강제하는 현행 복수노조제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소수노조의 노동 3권을 박탈하는 것은 물론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훼손하고 약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복수노조 설립을 허용했으면 노조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함께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 역시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도 시행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전임자 수가 줄었고 특히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아예 유급 노조전임자가 없어진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양대노총은 "고용부가 유급 노조전임자 숫자를 줄인 것도 모자라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빌미로 노동탄압과 노사관계 개입에 갈수록 도를 더하고 있다"면서 "고용부는 실태조사라는 명목으로 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노동조합 사찰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