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입법투쟁 벌일 것"
국토부, 무리한 법 개정 안돼‥운송자 권익보호 방안은 계속 협의


25일 시작한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 만에 끝났다.

화물연대는 29일 컨테이너운송사업자협의회(CTCA)가 제시한 운송료 인상 최종안을 두고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여 찬성률 67%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협의회와 운송료 9.9% 인상에 잠정 합의하고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부별 찬반투표를 벌였다.

화물연대와 협의회는 27일 1차 운송료 교섭을 시작했고 28일 오후부터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을 벌였다.

화물연대는 1차 협상에서 30% 인상안을 제시했다가 2차 협상에서 23%로 낮췄고, 협의회는 1차에서 4~5%를 냈다가 2차에서 6%로 높였다.

이후 협의회는 한자릿수 인상안을 고수하고 화물연대는 두자릿수를 요구하며 협상이 난항을 보였으나 화물연대가 9.9% 인상안을 잠정 수용하며 타결의 물꼬를 텄다.

화물연대는 업무복귀 발표문에서 "총파업 과정에서 화물운송시장에 해결해야 할 구조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는 점과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전 사회적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제시한 화물운송시장 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안에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핵심적 요구가 대부분 수용되지 않았다"며 "운송업계와의 교섭을 통해 타결된 운송료 인상 역시 화물운송 노동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해양부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등 화물연대의 쟁점 요구사항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화물 운송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나머지 안건들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강범구 물류항만실장은 "화물연대의 무리한 법령 개정과 제도개선 요구는 수용하지 않는 대신 화물운송시장을 안정화하고 화물차주의 운송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인 표준운임제에 관해서는 표준운임제도입추진위원회를 통해 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앞으로 법제도 개선 요구를 당론으로 확정한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과 입법화 투쟁을 벌이겠다.

새누리당 역시 표준운임제 요구를 조속히 당론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 대신 국회를 상대로 입법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강건택 기자 pan@yna.co.kr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