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기획단' 통한 제도 보완·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 요구

대한의사협회가 29일 포괄수가제를 잠정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우려됐던 수술연기 사태는 벌어지지 않게 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가 정상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시내 이촌동 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강행하는 7개 질병군에 대한 포괄수가제 강제시행을 잠정적으로 수용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회견에 앞서 정몽준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건강보험 정책을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한다는 데 합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 회장은 포괄수가제를 수용하면서 정부가 의료 정책 및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협회를 전문가단체로 인정하고 의견을 반영해 줄 것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구조 재편 등을 요구했다.

또 그는 의료의 질 저하를 막기 위한 포괄수가제 보완을 위해 정부와 의협이 동수로 참여하는 '포괄수가 제도개선 기획단'을 구성해 제도에 대한 합리적 조정을 하고, 향후 제도 전반에 대한 재평가를 해야 한다는 조건도 달았다.

이날 노 회장을 면담한 정 의원은 "현안 문제는 앞으로 복지부와 대화로 해결하도록 돕겠다"며 "특히 건정심 위원 구성에 있어, 공무원 2인을 제외한 나머지는 보다 중립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하라는 감사원의 권고가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겠다"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키로 했다.

포괄수가제란 일련의 치료행위를 묶어 하나의 가격을 매기는 방식의 이른바 '입원비 정찰제'다.

진찰료, 검사료,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에 따로 가격을 매긴 뒤 합산하는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진료를 늘릴수록 의사 수입이 많아지는 구조 때문에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증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정부측 분석에 따르면 포괄수가제 적용으로 환자 부담은 평균 21% 정도 줄어든다.

행위별수가제에서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모두 환자 본인이 부담했던 상당수 처치들이 포괄수가제에서는 급여 항목으로 바뀌어 가격이 하나로 정해진 '표준 진료 묶음' 안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협은 포괄수가제가 도입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고, 정부가 제도 시행을 강행하면 수술 거부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주연 기자 gol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