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제정 관련법 미흡..보완 시급
운영주체..공익법인, 민간조직 선택의 문제

폐막이 1달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사후활용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 문제는 지난해 12월 이미 국회 박람회 지원특위가 박람회지원 및 사후활용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큰 탄력을 받았다.

사후활용의 주체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설립하되 이전까지는 박람회 조직위가 대행하도록 했다.

또 사후활용 범위로 박람회 기념사업에 대한 수익사업 허용 등을 규정했다.

그러나 박람회장에 대한 해양특구 지정, 박람회장내 면세점 설치, 박람회 관련 사업장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 등은 법에 반영하지 못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후활용 문제의 관건은 운영주체를 공익법인으로 할지 민간기업이 할지 여부다.

현재 지역 여론이나 정부의 방침은 민간기업 쪽으로 기우는 듯한 분위기다.

사후 활용 문제는 특히 여수지역민들에게는 최대의 관심사다.

지역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포럼은 지난 5월 31일 '여수세계박람회 사후 활용을 고민한다'는 주제의 토론을 개최했다.

사후 활용 주체로 기업이 나서고 정부는 정책적 지원을 해줘야 한다는 안이 제기됐다.

또 전시관 중 기후환경관을 남겨 주제관과 함께 여수엑스포 체험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같은 주장에 여수시도 크게 공감하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공익성과 수익성을 균형 맞춰 민간 기업과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오운열 국토부 해양정책과장은 "정부투자비용 회수, 박람회를 계기로 한 남해안 지역발전을 어떻게 이룰지 등의 관점에서 사후활용방안을 찾고 있다"며 주제관은 박람회 박물관으로, 한국관은 컨벤션센터로, 엑스포홀은 대규모 회의장으로 하고 국제관도 일부 남겨 활용하는 구상을 밝혔다.

최종 사후활용안 마련이 촉박하나 조직위가 현재 용역을 맡긴 상태여서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여수박람회 성패가 사후활용에도 일정부분 달린 만큼 조직위나 정부, 지역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최적의 방안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여수연합뉴스) 박성우 기자 3pedcro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