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영등포동 일대 쪽방촌 리모델링 시범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곳 쪽방촌 거주자들이 인근 고가도로 밑에 임시로 설치된 컨테이너에서 지내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영등포동 영등포역 고가 하부 공간에 컨테이너 18개가 설치돼 35명의 쪽방촌 거주자들이 머물 예정이다. 임시 거주시설은 2인실 9실, 1인실 17실 등이 있다. 내부는 조리실, 샤워실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고가도로 아래 컨테이너 등을 설치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경기도 부천 서울외곽순환도로 중동 나들목 화재 이후 민간인들이 고가 밑에 컨테이너나 포장마차 등의 고정 시설물을 두는 것을 단속해와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아직 점용허가를 받은 상태는 아니지만 교량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해당 부서에선 안전기준에 맞게 추진하라고 했지만 구체적 가이드라인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 동작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복사열은 옆이나 아래보다 위로 다섯 배 이상 강하기 때문에 1~2m 떨어져 있어도 고가도로가 위험해진다”며 “컨테이너 박스에서 불이라도 나면 강한 열이 고가도로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