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이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찬반 논의가 뜨겁다.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이자율을 연 39%로 제한하고 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당시 연 66%였던 최고 이자율은 2007년 10월 연 49%, 2010년 7월 연 44%로 인하된 데 이어 지난해 6월에는 다시 연 39%까지 낮아졌다.

이와 달리 현행 이자제한법은 개인이 미등록 대부업체나 또 다른 개인에게 돈을 빌릴 때 내야 하는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 등록한 후 영업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이 아닌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 연 39%까지 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은 지난해 등록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을 연 30%까지 인하해 이자율 상한을 일원화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정부와 대부업계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등록 대부업체가 음성화될 수 있고, 서민들이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에는 민주당이 이 문제를 들고 나온 만큼 19대 국회에서 다시 논란을 빚게 됐다. 김기준 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이 지난달 30일 대표 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낮추는 게 골자다. 김 의원은 “은행 등을 이용할 수 없어 부득이 대부업체를 찾는 서민들에게 연 39%는 과도한 부담”이라며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 이자율을 연 30%로 제한한 상황에서 등록 대부업체만 연 39%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심지홍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 등에 따라 등록 대부업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대부시장 영업환경 악화가 불법 사금융시장 확대라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최고 이자율 인하에 반대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