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재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3일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52)을 추가 기소하고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개입 여부에 대해선 '개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이용훈 전 대법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건희 삼성 회장 등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하 지원관실)로부터 전방위 사찰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수사한 지원관실 사찰 500건의 사례에서 전현직 국회의원 10명, 고위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 주요 인물 30명에 대한 감찰 또는 동향파악 활동을 확인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 송영길 인천시장, 어청수 전 경찰청장(현 청와대 경호처장), 김종훈 전 통상교섭본부장(현 국회의원), 한상률 전 국세청장, 김진선 전 강원도지사,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윤석만 전 포스코 사장, 보선 스님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500건중 497건은 형사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이었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한 3건은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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