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억원 돈상자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2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노정연씨에 대해 서면조사를 하기 위해 관련 질의서를 오늘 오전 적절한 방법으로 발송했다"며 "다음 주까지 서면진술서를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정연씨에게 보낸 질의서에는 미국 뉴저지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 아파트의 원주인이자 미국 시민권자인 경연희(43)씨와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아파트 매매대금 13억원(미화 100만달러)을 경씨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묻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연씨를 서면조사한 뒤 이 사건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귀국한 경씨를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경씨는 검찰에서 '노정연씨에게서 100만달러를 받은 것이 맞고 그 돈은 아파트 매매대금 중 일부'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연합뉴스) 옥철 기자 oakchu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