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5월27일 오후 1시40분 보도

동양건설산업 창업주인 고(故) 최윤신 전 회장의 장남 최성원 이사가 부친의 연대보증 채무 216억여원을 대신 갚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단독 정연택 판사는 KB국민카드가 최 이사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소송에서 “최씨는 216억여원을 KB국민카드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KB국민카드는 분사 이전에 국민은행과 연계, 어음을 ‘기업구매카드’ 형태로 동양건설산업과 거래해왔다. 최 전 회장은 동양건설산업의 기업구매카드 대출채권 27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고, 동양건설산업은 지난해 4월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돈을 갚지 못했다.

최 전 회장이 지난해 6월 사망하자 부인과 차남인 최성욱 씨가 같은 해 8월 상속을 포기해 최 이사가 부친의 지분 32.21%와 함께 채무를 상속받았다.

최 이사는 재판 과정에서 “보증채무를 변제해도 동양건설산업 회생계획에 따라 주 채무자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KB국민카드의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