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간음 혐의 고영욱, '사전구속영장' 놓고 오락가락
미성년자 간음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고영욱(36)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23일 기각됐다.

검찰은 21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영욱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현 단계의 수사내용만으로는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가량 서부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았던 고영욱은 사건에 대한 소회나 판결에 대한 내용을 묻는 취재진들에게 "억울한 것이 없다"며 "지금은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기 어렵고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용산경찰서는 고영욱을 '미성년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강간죄가 성립되기 위한 외상이나 각종 증빙 자료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후 경찰은 보강수사를 위해 고영욱을 재조사하던 중 2명의 추가 피해자가 있음을 알아내고 진술을 확보한 뒤 18일 다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