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매립 허가 이권 개입 혐의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땅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개입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에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6일 창원지검에 따르면 2005년 건평씨는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으로부터 김해시 진영의 땅 2만5000㎡를 40억원에 팔아달라고 요청을 받고 8차례에 걸쳐 분할 매각을 했다.

이 가운데 마지막 필지 5000㎡를 2006년 건평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경남 김해의 KEP업체가 5억7000만원에 매입하게 되고 KEP는 땅의 용도를 변경해 공장을 지어 제3의 회사에 33억원을 되팔았다. 여기서 생긴 차액 가운데 8~9억원 가량을 건평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건평씨는 이번 사건으로 업무상 형령 또는 배임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명준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KEP 회사 돈으로 땅을 매입해 여기에 공장을 지어 되파는 과정에서 건평씨가 측근인 대표의 용인하에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이다”며 “이 돈은 철저하게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사용됐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유수면 매립과 관련해 건평씨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는 9억4000만원의 용처를 확인한 결과 수표로 받은 3억원 중 1억원이 2008년 3월 노 전 대통령 계좌로 입금된 뒤 빠져나온 사실도 확인했다.

또한 검찰은 건평씨가 15일 소환조사에서 진의장 전 통영시장을 찾아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와 관련해 부탁을 했고 대리인 행세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창원지검은 건평씨를 17일 오전 재소환해 조사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