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주부 등을 이른바 ‘꽃뱀’으로 고용해 남성들을 술집으로 유인한 뒤 바가지 술값을 씌워 수천만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6일 20~50대 여성들을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들을 술집 주인과 미리 약속한 주점으로 유인해 바가지를 씌우고, 이에 항의하는 손님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특수강도 등)로 강모씨(28)를 구속하고, 아르바이트생 신모씨(24) 등 24명을 입건했다.

강씨 등은 경기 고양시 장항동에 술집을 차려놓고, 술집을 운영하는 업주와 남성들을 끌어들이는 꽃뱀, 손님이 항의할 경우 협박해 돈을 받아내는 ‘진상처리반’ 등으로 역할을 나눠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유인한 남성들을 상대로 56차례에 걸쳐 총 5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강씨는 실제 술집 사장인 박모씨(37)와 공모해 인터넷에 ‘일산 최고 대우에 최상의 근무 조건’이란 광고를 내 신씨 등 아르바이트생 13명을 모집했다. 이들 여성들은 서울 금천구 독산동과 경기 고양시 백석동 등지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을 박씨의 술집으로 유인했고, 강씨 등은 이들에게 실제보다 부풀린 가격의 술값을 받아냈다. 남성을 유인해온 아르바이트생들에겐 받아낸 술값의 40% 정도를 챙겨줬다.

경찰 조사 결과 신씨 등은 사전에 남성을 유인하는 방법 등을 교육받기도 했으며, 나이트클럽에서 취한 남성은 바로 유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엔 2~4일 후 연락하는 방법으로 남성들에게 접근했다. 특히 이들은 의사·변호사 직종의 남성이 거액의 술값을 확인하고 거칠게 항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판단, 이들을 제외한 남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이 나온 술값에 놀라면 옆에서 걱정해주는 척하며 남성들의 자존심을 자극하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유인해온 손님만 받으면서도 연간 억대 매출을 올렸던 점으로 미루어 또다른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