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건평 씨 이권개입 대가 3억 확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씨(70·사진)가 공유수면 매립 허가 이권개입(변호사법위반) 혐의로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했다.

창원지검 특수부(김기현 부장검사)는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9000㎡의 매립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노씨의 사돈인 강모씨(58)가 지분 30%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지분이 노씨가 허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받은 차명주식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강씨가 이 업체의 지분 30%를 받아 20%를 9억4000만원에 매각한 사실을 확인, 이 돈이 노씨에게 흘러들어갔는지를 추적해왔다. 이와 관련해 창원지검 이준명 차장검사는 “9억4000만원 중 현금 6억원은 밝히지 못했고 수표로 거래된 3억원 정도는 사용처가 확인됐다”며 “노씨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사법처리를 자신했다.

3억원 가운데 일부가 노 전 대통령 사저 건립에 사용됐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구체적인 용도와 반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1억원 정도가 사저 관련 비용으로 쓰인 것은 확인했다”며 “나중에 이 돈을 반환했는지 여부 등은 조사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차장검사는 “그 돈이 사저건립 관련 비용으로 사용됐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노씨가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어 받은 돈의 일부가 사용됐다는 것이 증명됐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