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 건평(70)씨가 이권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건평 씨를 소환해 공유수면 매립허가 과정에 개입해 대가를 받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15일 오전 출석해줄 것을 통보했다고 14일 밝혔다.

건평씨는 2007년 건설업체인 S산업이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일원 공유수면 17만여㎡에 대한 매립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도와주고 사돈 강모(58)씨 명의로 지분 30%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씨는 지분 30% 가운데 20%를 2008년 2월 9억4000만원에 매각했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2억원이 흘러들어간 K사 실소유주가 건평씨이거나 건평씨의 친인척인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해왔다.

(창원연합뉴스) 정학구 기자 b94051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