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행정부(수석부장판사 오현규)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옥외집회ㆍ시위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옥외집회·시위 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본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강정마을에서 집회를 열지 않는다 해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강정마을 공사장 정문,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등 일부 장소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해당 장소에서 해군기지 관련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고했다. 강정마을회는 같은달 26일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불허가 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했다.

가처분 신청에 포함되지 않은 장소에 대해서는 다시 경찰에 집회신고를 내 허가를 받은 다음 시위를 할 수 있지만, 이미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경찰이 신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은 데다 마을 주요 장소가 집회 금지구역으로 돼 있어 해군기지 반대집회는 열리기 어렵게 됐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