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2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관계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위원장은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를 받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2007년 5월부터 2008년 5월까지 5억여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혐의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브로커 이동율 씨의 전 운전기사인 최모씨(구속)가 찍은 한장의 사진을 결정적 물증으로 보고 있다. 이씨 운전기사로 일하다 2009년 그만둔 최씨는 작년 12월 최 전 위원장에게 협박편지를 한 통 보냈다. 편지에는 최씨가 이정배 파이시티 전 대표로부터 받아 최 전 위원장에게 건넨 돈뭉치가 찍힌 사진이 동봉돼 있었다. 최 전 위원장은 이 사진을 없애는 대가로 최씨에게 수천만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위원장은 고향 후배 이동율 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인허가 청탁 등 대가관계는 부인하고 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썼는데 언론에 여론조사라는 잘못된 용어가 사용됐다”며 대선자금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에서 나온 뒤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최 전 위원장은 “이동율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 실제와 다른 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