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서명ㆍ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의 경우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읍ㆍ면ㆍ동 등을 방문해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조 및 변조를 막기 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특수용지를 사용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이 확인서 신청시 전자패드에 서명한 것과 다른 서명을 인정하지 않고 이름을 전부 기재하지 않은 경우도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행안부는 온라인상 이용 가능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뒤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토록 할 방침이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