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음악 저작권 분쟁 격화…법정 싸움 번지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영화계와 음원서비스업계에 음악 사용료를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양측 간 분쟁이 격화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음저협의 요구를 부분 승인하자 이에 반발한 영화 제작사들이 법정 소송을 벌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화부는 영화음악에 대한 복제권만 인정하던 것을 공연권까지 확대해 극장 입장료의 0.06%를 음저협 측에 제공하는 방안을 지난 15일 승인했다. 복제권이란 영화 제작 단계에서 저작권 계약을 맺는 것으로, 극장에서 영화가 상영될 때 나오는 노래는 공연권 개념으로 봐야 한다는 게 음저협의 주장이다.

특정 영화만을 위해 작곡한 오리지널사운드트랙은 제작사와 작곡가의 계약에 따라 공연권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인정하고 있다. 지난해 복고풍 영화 ‘써니’의 흥행 성공 이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문화부 관계자는 “음저협이 당초 곡당 0.5%의 공연료를 요구했지만 너무 많다고 판단해 축소했다”며 “0.06% 규정에 따라 영화음악의 공연권 사용료를 산출한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1억8000여만원 정도로 추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국영화제작가협회는 반대 성명을 내고 문화부에 항의했다.

최현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은 “가뜩이나 경영이 어려운 영화 제작사들이 극장 수입을 기반으로 영화음악의 공연권 사용료를 내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공연권을 적용한다면 복고풍 대중음악을 사용하는 ‘시대극’을 제작하기 어려워져 창작 여건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영화음악의 공연권이 영화 제작사에 닥친 ‘태풍’이라면 멜론 엠넷 소리바다 KT뮤직 등 음원 서비스사들에 대한 음원 관련 징수료를 올려달라는 음저협의 요구는 ‘쓰나미’라 할 수 있다.

음저협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등 3개 음악신탁단체는 올초 문화부에 음원 서비스사의 음원 가격을 현재 정액제에서 곡당 산정 가격을 올리든지, 아예 곡당으로 가격을 매기는 종량제로 바꿀 것을 요구했다. 음원 가격을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곡당 공급가에 권리자 요율 70%를 반영하는 게 핵심이다.

이유는 음원 가격이 너무 낮아 창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다운로드에 정가 600원인 1곡이 경우에 따라서는 60원에 팔릴 정도로 국내 음원 가격은 비정상적이라고 이들은 지적한다. 분배 방식에서도 미국의 경우 음원권리자들이 아이튠즈 30%, 유통사 11%를 제외한 59%를 가져오지만 국내 음원권리자들은 절반 안팎만 가져온다.

그러나 3개 단체가 요구하는 개정안을 토대로 음원 가격 변동을 시뮬레이션해보면 곡당 권리료가 324원에서 774원으로 139% 인상되고, 서비스사의 예상수익금(276억원)까지 포함해 다운로드 가격이 곡당 1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아이튠즈사의 곡당 99센트와 맞먹는다.

스트리밍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들의 월평균 사용량 1000건을 기준으로 종량제를 도입하면 2만7725원으로 치솟는다. 소비자들은 기존 월평균 3000원에서 10배 가까이 더 내야 한다. 월 정액제는 유료 고객의 90% 이상이 이용하고 있다.

음악계 관계자는 “음원 서비스 가격이 폭등할 경우 소비자들이 불법복제시장으로 이탈해 정액제로 안정을 찾아가는 음원시장이 붕괴될 위험성도 있다”며 “소비자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재혁 기자 yoo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