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의 성과주의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다 파면된 채수창 전 서울 강북경찰서장이 경찰 조직에 돌아왔지만 3개월 정직 처분을 새로 받게 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복귀한 채 총경에 대해 지난 6일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정직 3개월을 확정했다”고 7일 말했다.

채 총경은 징계위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채 총경은 강북경찰서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 7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양천경찰서 고문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직후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파면 결정을 내렸고 채 전 서장은 이에 행정소송을 내 승소,지난달 경찰 조직에 복귀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