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룬 정부에도 통보 방침

외교통상부가 카메룬에 체류하며 입국을 미루는 오덕균(46)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17일 "CNK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의 요청에 따라 오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절차를 개시했다"며 "우선 지난 14일 여권 반납명령을 오 대표측에 통보했으며, 15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무효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당국의 귀국 요청에도 오 대표가 현지 일정을 이유로 입국을 거부함에 따라 강한 `압박카드'를 쓰게 된 것이다.

외교부는 오 대표가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를 취할 때 카메룬 당국에도 통보하기로 했다.

여권법 12조1항에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기소된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국외로 도피해 기소중지된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또 여권법 19조1항을 보면 `여권의 명의인이 그 여권을 발급받은 후 12조1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여권의 명의인에게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반납명령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같은 법 20조에 따라 직접 회수도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오 대표를 검찰에 고발할 때 적용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부정거래 행위 등의 금지' 위반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여권 무효화 조치가 취해지면 오 대표는 외국에 머물 수 있는 신분증이 사라져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게 된다.

카메룬 현지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국제미아 신세가 되면 자진 귀국할 것으로 수사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귀국하지 않으면 사법당국간의 공조를 통해 오 대표의 신변을 인도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표는 지난달 18일 증권선물위원회의 CNK 주가조작 의혹 조사결과 발표 직전 카메룬으로 출국했다.

당시 증선위는 오 대표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과 관련해 허위 보도자료 등을 언론에 배포해 주가를 끌어올린 뒤 자신과 회사 임원인 처형이 보유한 주식을 팔아 8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ho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