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K 비리 폭로 협박' 자원개발업자 기소
검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카메룬에 자원개발업체를 설립한 이씨는 오 대표에게 운영을 맡겼다가 오 대표가 독자적으로 CNK를 설립하자 '개발비리, 정권실세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2천만원은 오 대표에게 2006년 굴착장비 등을 넘기면서 대금으로 받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각서와 영수증,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씨를 기소했다.
이씨는 2009년 오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고, 오 대표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에 '이씨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다'는 취지로 이씨를 고소했으며 11월에는 사건이 서부지검으로 이송됐다.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chomj@yna.co.kr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