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인허가 정보 탓에 피해를 본 건물 입주희망자가 이를 알려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배상책임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건물 용도변경 허가와 관련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모(54)씨가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문의를 받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어도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인 화성시의 소관으로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피고의 업무가 아니어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손씨는 2007년 경기도 화성의 신축 건물에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는지 토지 분양자인 한국토지공사(현 LH) 직원에게 문의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용도변경이 되지 않아 공사비 등을 날리게 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LH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며 공사비의 30%인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abullapi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