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74)과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60)에 대해 소환조사 채비에 나섰다. 검찰은 고승덕 새누리당 의원 외에 다른 의원실 관계자도 돈봉투를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박 전 의장과 김 수석비서관을 다음주께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소환조사하는 데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일단 김 수석비서관이 사퇴할지 여부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의장의 비서였던 고명진 씨(40)로부터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실에서 300만원을 돌려받은 뒤 이 사실을 김 수석비서관에게 알리고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1급)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최근 확보했다. 그동안 소환조사에서 “300만원을 돌려받은 사실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았고 돈은 직접 썼다”고 한 주장을 뒤집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9일 조 비서관을 세 번째 소환해 300만원을 전달받았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고씨는 거짓진술을 했던 이유에 대해 ‘윗선으로부터 강요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날 언론에 공개한 ‘양심선언’에서 김 수석비서관을 겨냥한 듯 “책임있는 분이 자기가 가진 권력과 아랫사람의 희생만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고 의원에 대해 일면식도 없다고 거짓해명을 하면서 여기까지 일이 이어졌다”고 폭로했다.

검찰로서는 김 수석비서관과 박 전 의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해진 셈이다. 고씨의 말대로라면 김 수석비서관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강제적인 신병 확보 가능성도 점쳐진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