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7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시·도별로 설치돼 연 1회 정도 열리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센터,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취약지역 계도 활동 등을 펴게 된다.

행안부는 유치원 및 초·중·고의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에 필요한 콘텐츠를 개발해 보급하는 등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예방과 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필언 행안부 1차관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