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예비경선에서 돈봉투를 뿌린 의혹을 받은 김경협 민주통합당 부천 원미갑 예비후보(50)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이 서둘러 꼬리를 내린 모양새가 되면서 수사의 신뢰에 큰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2일 김 후보를 불입건하고 관련 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의 주장과 수수자인 인천 계양을 예비후보자 김모씨의 진술 및 과학적 분석 내용 등 여러 정황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배포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수긍할 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해간 컴퓨터와 회의자료, 휴대폰 등도 김씨 측에 반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통합당 지도부 예비경선과정에서 금품이 살포됐다는 일부 언론보도가 나오자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20일 교육문화회관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CCTV 녹화기록에서 김씨가 봉투를 돌리는 모습을 확인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김씨의 부천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당일 김씨를 소환조사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1월4일로 예정됐던 출판기념회의 초청장을 담은 봉투를 돌렸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출판기념회가 있다는 사실은 사전에 알고 있었다. CCTV 화면에서 김씨는 (돈봉투를 돌리는 것으로 보이는) 특이한 행동을 했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나 봉투를 받았다는 계양을 예비후보 김씨가 이날 오후 소환조사에서 “내용물은 초청장이었다”고 진술하면서 상황은 반전됐다.

검찰 일각에서는 “수사 초기에 너무 쉽게 포기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어설프게 수사를 벌이다 야권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자 정치적 고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수사팀 관계자도 “스스로도 이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수사와 정치가 부딪쳐서 정치적 논란을 가중시킬 필요는 없다고 봤다”고 말했다. 다만 “제3자가 금품을 살포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새누리당 돈봉투 살포의혹과 관련, 조정만 국회의장 정책수석비서관(51)을 2일 오후 재소환해 돈봉투 전달을 지시했는지 여부를 캐물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