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8일 `건설현장 식당(함바)' 브로커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강희락(60) 전 경찰청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6월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혐의 가운데 11차례에 걸쳐 1억2천만원을 받은 부분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7천만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치안을 맡은 경찰 수장으로서 엄정한 직무수행을 해야 하는데도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시정 사람과 장기간 접촉하며 꾸준히 금품을 수수한 것은 그동안의 공적을 고려하더라도 무겁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공사 현장의 민원 해결, 경찰관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함바 브로커 유상봉(66) 씨로부터 18차례에 걸쳐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7천만원, 추징금 1억7천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