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보도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조선일보가 다른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다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18일 조선일보와 방상훈 대표가 KBS와 보도본부장,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선일보는 "KBS가 2009년 3~4월 고(故) 장자연씨가 남긴 문건에 방 대표가 기재돼 있고 조선일보가 이 사실을 은폐하려 했으며 수사가 미진한 것도 조선일보 때문이라고 암시하는 보도를 지속적으로 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1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조선일보가 MBC와 뉴스데스크 신경민 앵커 등을 상대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도 "조선일보가 문제 삼는 보도 대부분은 진실성이 입증되지 않은 내용을 암시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런 내용을 암시한 일부도 악의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아 위법성이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