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 3공단, 경북 구미·김천공단의 오염물질배출업소 10곳 중 4곳 가량이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심무경)이 12일 발표한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결과에 따르면 대구3공단, 경북 구미공단, 김천공단 등의 568개 업소 중 210개 업소(36.9%)가 적발됐다.

위반은 폐수 무단방류 등 수질분야 46개소, 대기분야 72개소, 폐기물분야 82개소, 기타 10개소 등이다.

이 가운데 성서공단에 위치한 A업체는 2009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방류수 수질기준의 COD 600배를 초과한 금속폐수를 위탁처리하지 않고 공장 뒤편 우수로로 총 196t을 무단방류 해 우수로 토양의 구리오염도가 32만3천333mg/kg, 납은 1만2천366mg/kg으로 토양오염우려 기준 구리는 161배, 납은 17.7배를 오염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대구공단 소재 B업체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수질기준의 COD 70배, 시안 114배, 크롬 111배, 납 8배 등을 초과한 450t의 도금폐수를 화학반응조에서 최종방류구로 수중모터와 이동호소를 이용해 무단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얌체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단속 이후, 대구환경청이 환경기초시설과 합동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수립해 김천·구미하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오염도가 저감됐으며 부정기적인 폐수유입도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성서공단 폐수종말처리장의 유입수 오염도가 급격히 낮아지는(32%)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환경청은 폐수 무단방류 업종은 대부분 금속가공업(도금 등)으로 환경오염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덤핑에 이용함으로써 친환경적인 기업은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이번 단속을 계기로 친환경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심무경 대구환경청장은 "환경오염행위의 적극적인 단속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하천 생태계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이에 따라 품질 경쟁 보다는 단가 경쟁으로 기업 스스로 경기회복에 발목을 잡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라도 반 환경적 기업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환경청은 이달 말까지 환경기초시설과 연계해 설연휴 대비 특별기획단속을 실시하고 환경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염행위에 대한 24시간 감시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