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11일 파랑새저축은행에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체포한 정윤재(49) 전 청와대 비서관을 구속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피의자 심문을 포기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김 부장판사는 심문 없이 수사기록 등을 검토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정씨는 검찰에서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2007년 청와대 의전비서관으로 근무할 당시 파랑새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자금 지원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부 관계자에 대한 로비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파랑새저축은행 측이 정씨에게 금품 로비를 벌였는데도 이 은행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참여정부 때 국무총리실 민정2비서관과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을 지냈으며 현재 노무현재단 사무처장으로 재직 중이다.

그는 친노 인사 중 한 명으로 2007년에도 부산지역 건설업자에게서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며 2008년 10월 징역 1년의 형기를 채우고 나왔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