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4·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구속기소된 이국철(50) SLS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순수한 선의와 호의로 도움을 준 것일 뿐 청탁 명목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10년 전 신 전 차관이 기자로 있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 그때부터 좋아하는 친구에게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돈을 줬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 전 차관이 공직에 나간 이후에도 돈을 준 것은 조심스럽지 못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긴 하지만 부담을 주는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아나운서 조카와 관련해 청탁한 것이 공소사실에 있지만 개인적, 인간적 차원의 동정심에서 친구에게 한 것으로 금품과 대가관계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 측은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그룹 계열사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 담보로 제공한 혐의는 인정했으나 그 외 횡령, 배임, 사기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이씨는 2008~2009년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법인 명의의 카드 2장을 줘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네고, 선주에게서 받은 선수금 1천100억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SLS그룹의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는 조카인 K-TV 프리랜서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진행비 증액과 관련해 신 전 차관에게 청탁한 혐의도 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기자 ra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