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됐고 불법조업 단속대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중인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도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 4566만원 안팎을 받던 행정고시출신 10년차(5급 10호봉) 사무관의 경우 올해 4726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해상특수기동대원의 함정근무 수당은 월 9만2000원∼17만2000원에서 19만2000원∼27만2000원으로 인상됐다.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질병 예방과 방역 업무를 하는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도 월 15만원으로 8만원 올랐다.

세종시 등 타 지역으로 옮기는 공무원들의 이사비 지원도 늘었다. 국내 이사비를 5t까지는 사다리차 이용료를 포함해 전액을 지원하고 5t 초과∼7.5t에 대해서는 초과 구간 실비 절반을 준다. 지금까지는 국내 이사비용의 경우 2.5t까지만 사다리차 이용료를 제외한 실비를 지원하고 2.5t 초과∼5t까지는 실비의 80%까지 주고 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셋째 이후 출산자녀 가족수당을 5만원 인상해 월 10만원을 주고 연가 보상비를 여름철 휴가비로 쓸 수 있도록 상·하반기에 나눠 줄 수 있도록 했다. 우수 민간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공무원 호봉에 반영되는 민간경력 인정 기준을 오는 7월부터 변경해 최대 인정 비율을 80%에서 100%로 늘린다. 자격증과 박사학위가 없이 동일분야에서 근무한 경력도 추가 인정해주고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도 모두 인정해준다.

한편 이번 보수 인상으로 대통령 연봉은 1억8642만원, 국무총리는 1억4452만원, 감사원장은 1억934만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억627만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억474만원으로 책정됐다. 차관(급) 보수(1억321만원)는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중 서울시장은 장관(급)과 같은 1억627만원, 광역시장, 도지사, 서울시 교육감·광역시·도 교육감,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차관(급)과 같은 1억321만원으로 연봉이 올랐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