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은이파’ 후계자가 이끄는 폭력조직이 성매매 전용의 불법 유흥타운을 조성해 수백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공사업자 등으로부터 20억원 가량의 갈취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양은이파 재건조직의 수괴급인 K씨(50)와 부두목 J씨(46), 행동대장 Y씨(31), 행동대원 L씨(25) 등을 구속기소하고 유명 3인조 가수로 활동했던 P씨(51) 등 추종세력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도피중인 폭력배 2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K씨는 2010년 서울 강남의 건물 2채에서 바지사장을 내세워 전용모텔을 갖추고 성매매가 이뤄지는 형태의 룸싸롱 4곳을 개설, 속칭 ‘하드풀’, ‘소프트풀’ 방식의 영업으로 약 331억원의 매출을 올려 조직 자금을 확보했다. K씨는 유흥주점과 모텔에 전용실을 구비해 초호화 유흥생활을 즐기고 외부인 접대장소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룸싸롱 영업사장들에게는 영업부진과 청소불량 등을 이유로 수시로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하고 시가 5000만원 상당의 ‘BMW 645 Ci’(컨버터블 스포츠카)를 빼앗거나 영업손실금 명목으로 8억원 상당의 각서 작성을 강요하기도 했다.


또 유흥업소 운영 수익금 등으로 불법사채를 하며 미변제 시 조직원을 동원해 채무자의 집, 사무실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폭력행사로 양식장, 리조트 사업권, 외제 승용차, 제트 스키 등을 빼았았다. 룸살롱 옥상창고로 끌고가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해 늑골 골절상을 가하고 조직원으로 하여금 보름 동안 감금케 하기도 했다. 양식업자에게 2억4000만원을 대여한 후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총 8억원 상당의 양식장에 대한 포기각서를 작성케 한 사례도 있었다. 룸살롱 및 모텔 리모델링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부풀렸다고 트집잡아 폭력을 행사, 미지급 공사금 1억4500만원을 포기토록 하고 현금 1500만원을 갈취했으며 이미 지급한 공사금 2억4000만원을 돌려받기로 각서 작성도 강요했다.


K씨는 1978년부터 양은이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던 자로 1989년 조직배신자를 칼로 난자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5년 출소해 2009년부터 조양은의 신임 하에 후계자로 활동해 왔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