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문조작 국가범죄피해자모임은 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재는 대법원의 '아람회 사건' 판결과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피해자모임은 "지난 1월 대법원이 파기자판(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통해 아람회 사건 피해자 배상액을 대폭 삭감한 것은 피해 배상 기산점을 불법행위 발생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민법의 대원칙을 깨고 고문 조작 피해자의 권익을 침해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이 그동안 '반국가단체'라는 굴레에 묶여 겪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람회 사건은 박해전씨 등 5명이 김난수씨의 딸 아람양의 백일잔치에 모여 '아람회'라는 반국가단체를 결성하고 5ㆍ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신군부의 진압 실상을 알리는 유인물을 충남 금산지역 주민 등에게 배포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2∼1983년 징역 1년6월∼10년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박씨 등은 당시 수사기관이 자신들을 불법 체포해 감금하고 고문과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받아냈고, 조작된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서 큰 피해를 봤다며 2000년 재심을 청구, 2009년 서울고법에서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또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160억원과 이자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내 1심과 2심 모두 승소, 총 206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연손해금 발생 시점에 대해 "불법행위 이후 장시간이 흘러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경우 예외적으로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날부터 발생한다고 봐야 한다"며 시점을 원심과 달리 2심 변론이 끝난 지난해 2월로 변경, 당사자들이 받을 배상액을 90억원으로 2심 판결보다 116억원 줄였다.

이에 피해자들은 지난 4월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puls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