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민(53)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현 정권 실세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폭로한 이국철(49) SLS그룹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심재돈 부장검사)는 이 회장에 대한 구속기한이 5일 만료됨에 따라 그를 기소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검찰이 지난 9월23일 첫 소환과 함께 본격 수사에 착수한 지 73일 만이다.

정권실세 로비와 SLS그룹 워크아웃 음모론 등 각종 의혹을 양산한 이 회장이 재판에 회부됨에 따라 법정에서 다시 치열한 폭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기자회견이나 비망록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이 법정에서 진위를 가릴지도 주목된다.

지난달 16일 구속된 이 회장의 공소사실은 크게 네 가지다.

신 전 차관에게 SLS그룹 싱가포르 해외법인카드 두 장을 제공해 1억300여만원의 뇌물을 건넨 부분과 회사 자산상태를 속여 수출보험공사로부터 12억달러의 선수환급금을 부당하게 받아낸 혐의가 있다.

또 신 전 차관을 통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임재현 청와대 정책홍보비서관에게 거액의 상품권을 줬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채무상환을 위한 강제집행을 피하고자 SLS그룹 계열사 SP해양 자산인 120억원대 선박을 대영로직스에 허위담보로 제공한 부분도 포함됐다.

그외 여타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도 계속될 전망이다.

당장 검찰은 이 회장이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측을 상대로 벌였다는 금품로비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

야권이 정권실세 로비 의혹이라며 공세를 강화하는 부분이다.

이 회장은 워크아웃 위기에 처한 SLS그룹의 구명로비를 위해 대영로직스 대표 문모씨에게 60억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고, 이 돈 중 일부가 이 의원 측에 건네진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문씨는 이 회장으로부터 7억8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지만 로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의 박모 보좌관이 문씨를 통해 이 회장으로부터 고가 시계를 받았다 돌려준 사실이 확인된 만큼 금품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보좌관은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고위층을 상대로 했다는 금품로비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이 회장은 비망록에서 전·현직 최고위층 인사를 포함해 검찰 고위층 로비 대상이 9명 이상이라고 주장했다.

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는 게 검찰의 기본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