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형량을 높이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 양형기준안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유형을 넣고 양형 권고형량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전 양형기준안은 일반적 성범죄를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로 구분돼 있었는데, 여기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추가되는 것. 양형위 측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특수성·상징성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해 장애인 대상 성범죄 권고형량범위도 대폭 강화한 양형기준 수정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 권고형량범위 강화도 확정됐다. 양형위 관계자는 “국민 여론을 반영해 권고형량범위를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구체적인 형량은 29일 토론회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또 교통·폭력범죄군과 지식재산권, 금융·경제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도 조만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양형위는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강당에서 ‘아동?장애인 성범죄 양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영화 ‘도가니’의 원작자 소설가 공지영씨, 박영식 변호사(전 서울가정법원 판사),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장, 이주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훈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사회자)가 참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