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함상훈)는 24일 한국아나운서연합회가 강용석 의원의 "아나운서가 되려면 다 줘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해 강 의원을 상대로 낸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또 공중파 8개사 여자 아나운서 100명이 강 의원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용석 의원이 대학생과의 뒤풀이 회식 장소에서 여성을 비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나운서 개개인이 발언의 피해자로 지칭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여자 아나운서가 적어도 700∼800명에 이르러 집단의 범위가 확정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이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희석시키는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아나운서연합회는 강 의원의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면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0억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으며 여자 아나운서 100명도 같은 사유로 각 2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redfla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