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회장출마 자격 제한' 이사회서 논의
청년변호사들 "기득권 챙기기" 비판

내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 1천500명이 처음 탄생하는 가운데 기존 변호사 업계가 협회장 출마 자격에 `경력 제한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세력의 등장에 긴장하고 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는 전날 상임이사회를 열어 회장·부회장으로 선출될 수 있는 회원 자격을 법조 경력 10년 이상, 변호사 개업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제한하는 안건을 논의했다.

내년부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배출됨에 따라 회장 후보가 난립하거나 법조 경력이 짧은 변호사가 회장으로 선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에서 논의되는 방안이다.

또 이사회에서는 사법연수원과 로스쿨 출신, 장년층과 청년층 회원 간 이익을 조화롭게 융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경륜 있는 회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함께 나왔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회칙이 조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결정을 유보하고 다음 상임이사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변협 관계자는 "법조 삼륜의 한 축을 담당하는 변협의 회장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륜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현행 규칙은 `회원이 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거나 변호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임원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다'고 규정해 사실상 연령·경력 제한이 없다.

내년 3월 변호사 등록을 마친 로스쿨 졸업생들도 원칙적으로는 1년만 지나면 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실제로 후보가 나올 경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인물에 몰표를 던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일부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선배 변호사들이 먼저 `견제구'를 던지면서 `기득권 지키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도 회장 선거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회칙 개정 논의가 진행되면서 청년변호사들의 반발로 소송까지 이어진 바 있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한 변호사는 "내년부터 새롭게 변호사 업계에 진출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청년 변호사들의 임원 진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변협이 회원 간 이익을 조화시키긴커녕 갈등의 불씨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sj99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