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으로 판단"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문신을 한 채 대중목욕탕에서 목욕을 한 조직폭력배 2명에게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 5만원을 각각 통보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지역의 조폭 하모(38)씨와 최모(39)씨는 지난 1일 오후 4시30분께 각각 울산 남구의 대중목욕탕 2곳에서 상반신의 앞뒤에 새긴 용 문신을 드러내고 목욕을 하면서 위화감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평소 남구지역 사우나에 조폭이 드나든다는 정보를 입수해 단속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위협적인 행위를 하지는 않아 형사입건하지는 않았다"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canto@yna.co.kr